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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동차업계 "상생으로 환경 지키고 경제 살린다"

  • 송고 2017.09.19 11:10 | 수정 2017.09.19 11:1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강화 경유차 시험방법 적용 최소 범위 1년간 유예...9월 말 자발적 협약식 개최

환경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모델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WLTP'은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의 약자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 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사는 내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확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이달 말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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