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99,999,000 331,000(-0.33%)
ETH 5,049,000 41,000(-0.81%)
XRP 874.9 11.6(-1.31%)
BCH 831,200 33,500(4.2%)
EOS 1,571 54(3.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무인경비서비스 이용고객 언제든 중도해지 가능

  • 송고 2017.09.19 12:01 | 수정 2017.09.19 10: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계약만료일 도래시 1개월 전 서면통지 의무화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무인경비서비스 이용 고객이 중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희망하는 날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무인경비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경비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조항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우선 중도 계약해지의 효력을 고객의 해지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또한 서면 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개약해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표준약관의 경우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해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했다.

계약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만료일로부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규정했다.

고객이 계약만료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기기 설치·철거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에 든 비용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해 청구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치·철거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비용 산출의 우려가 있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표준약관은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20

99,999,000

▼ 331,000 (0.33%)

빗썸

03.29 17:20

99,803,000

▼ 475,000 (0.47%)

코빗

03.29 17:20

99,851,000

▼ 380,000 (0.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