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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추진

  • 송고 2017.09.19 11:21 | 수정 2017.09.19 11: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 방침..시·도 학교 출신 대상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수요맞춤형 우수인재도 양성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이중 30%는 해당 시·도의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해당 내용이 담긴 방안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를 달성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단,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 소재 학교 출신이지만 인접한 시·도 간 협의가 이뤄지면 학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방 고교 출신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 지역인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게자는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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