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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 장으로 '더치페이'…사후 분담결제서비스 도입

  • 송고 2017.09.19 16:01 | 수정 2017.09.19 16:0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결제·송금·인출가능 선불카드 출시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도 편해져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EBN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EBN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할 때 계산대 앞에 차례로 줄을 서서 결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로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비용도 여러 차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화물운송차주는 운송후 대금을 받기까지 약 30일이 걸렸다. 게다가 매 운송시마다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해발송비용과 불편이 야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화물운송대금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송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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