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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수액서 벌레 발견…식약처 회수조치

  • 송고 2017.09.20 09:03 | 수정 2017.09.20 10:26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국내 제약회사가 필리핀에 위탁제조한 수액제품

식약처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 현장 점검 계획"

이물질 유입 신고된 성원메디칼 수액세트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질 유입 신고된 성원메디칼 수액세트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입원환자에게 투여하는 수액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약처가 특별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왔으며, 국내에서는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8월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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