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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 송고 2017.09.20 14:37 | 수정 2017.09.20 14:5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노사 상생 위한 전원 정규직 복직 합의

업계 최초 정규직 전환…노사 화합 기대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삼표시멘트는 20일 오전 삼척공장에서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명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데 합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병길 삼표시멘트 사장과 안영철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등 10여명이 인날 조인식에 참석해 해고 노동자의 정규직 복직 등에 대해 합의하고 노사간 화합을 다짐했다.

삼표시멘트와 노조의 이번 합의는 시멘트 업계 최초의 정규직 전환 사례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1심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부의 요구 사항을 삼표시멘트가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고 노동자들은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받고 내달 16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최병길 사장은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조인식을 기점으로 노사간 화합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해고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부가 판단한 묵시적 근로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의 불법 파견은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회사와 노동자들은 각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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