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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최대 입주시까지 확대

  • 송고 2017.09.20 16:24 | 수정 2017.09.20 16:2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공포 11월10일부터 시행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입주시까지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월10일부터 이와 같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공공·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6개월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갖춰졌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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