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대상으로 외부사업 추진방향 소통
"외부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한국에너지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KVER 등록업체 등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다아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상쇄제도로서 외부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올해 3월 외부사업 지침을 개정해 2016년까지 등록된 KVER사업 중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의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KVER사업의 외부사업 이전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이광학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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