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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그룹 내부거래 금액·비중↑…현대차·SK 각각 1위

  • 송고 2017.09.21 12:14 | 수정 2017.09.21 12: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내부거래 비중 매년 증가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SK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참고로 내부거래란 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21곳이며 이들 계열사의 작년 한해 이뤄진 내부거래를 기준으로 했다.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대비 0.5%포인트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이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하고 비중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총자산 5조→10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 47개 집단의 127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152조5000억원) 중 현대자동차가 3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의 경우 SK가 23.3%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등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상장사(171개, 8.2%)보다는 비상장사(850개, 22.3%)에서, 총수없는 집단(6개, 10.9%)보다는 총수있는 집단(21개, 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게열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이었으며 30% 이상 시 15.4%, 50% 이상 시 18.4%, 100% 시 66.0%를 기록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22조3000억원)은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했으며 비중(12.9%)도 0.1%포인트 늘었다.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 및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구조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한진 제외·신세계 포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보유 회사(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지분율 20%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비중(14.9%)은 2.8%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의 경우 2014년(11.3%)을 기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5.3%p)하고 금액은 증가(1조7000억원)했다.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비중(0.5%p↑)과 금액(1000억원↑) 모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함께 증가한 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분석 대상회사(12.2%)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 총수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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