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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자동이체 보험료 할인

  • 송고 2017.09.21 13:57 | 수정 2017.09.21 13:5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 김씨는 최근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보험설계사인 친구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5%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다수 보험사가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를 약 5% 할인해준다고 이같이 소개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수급권자가 돼도 마찬가지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수급권자는 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급권자 자격을 잃으면 할인 혜택도 중지된다.

무(無)사고자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올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 1년의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특약을 일부 보험사가 운영 중이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가입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1∼20% 할인된다.

이 국장은 "고액 계약 할인 제도는 가입금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고액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다면 설계사에게 할인 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낼 경우 보험료가 1% 할인된다.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내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두 번째 내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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