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1℃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5 -5.0
JPY¥ 890.3 -2.2
CNY¥ 185.8 -0.3
BTC 100,044,000 196,000(-0.2%)
ETH 5,070,000 17,000(-0.33%)
XRP 878.9 4.3(-0.49%)
BCH 825,300 47,800(6.15%)
EOS 1,576 62(4.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과징금 대폭 강화…재적발시 가중처벌

  • 송고 2017.09.21 14:17 | 수정 2017.09.21 14: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행정예고..내달 중 시행

장기간·반복 부당행위시 최대 80%까지 가중 적용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이 또 다시 법 위반행위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장기간 동안 이뤄진 부당행위에 적용되던 과징금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위반 기간 별로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적용토록했다.

이전까지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가중된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6:35

100,044,000

▼ 196,000 (0.2%)

빗썸

03.29 16:35

99,900,000

▼ 272,000 (0.27%)

코빗

03.29 16:35

99,998,000

▼ 229,000 (0.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