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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25일 본격 시행

  • 송고 2017.09.21 17:12 | 수정 2017.09.21 17:1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코스피 공매도 비중 18%이상·주가하락률 5~10% 등 규정 강화

과열종목 적출시 익일 하루 공매도 금지…공매도종합포털 참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코스피시장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혹은 주가하락률 10%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이 바뀌었다. 혹은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포함된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과열종목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종목 지정현황은 거래소의 공매도종합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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