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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뿌려 학교 식재료 납품 유인…푸드머스 과징금 3억 부과

  • 송고 2017.09.24 12:01 | 수정 2017.09.24 12: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학교영양사에 상품권 제공한 식품업체 무더기 제재

CJ프레시웨이와 10개 가맹점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자사의 급식용 가공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형 식품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풀무원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다른 식자재 유통업체인 CJ프레시웨이와 여기에 가담한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급식분야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 조사에 따른 조치로 앞서 지난 2월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이 제재를 받았다.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반조리 상태의 식품)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가맹점 및 대리점(엔케이푸드 등 10개 가맹점사업자)→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는 구조이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식품 유통업체들이 학교영양사들에게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유통업체가 낙찰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지급했다.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제공사레를 보면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00만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반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학교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이들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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