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7.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2.7 -0.5
JPY¥ 890.0 -6.4
CNY¥ 185.7 0.3
BTC 93,324,000 6,002,000(-6.04%)
ETH 4,765,000 475,000(-9.06%)
XRP 863 30.7(-3.44%)
BCH 536,900 51,800(-8.8%)
EOS 1,331 141(-9.5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감사 파문②] 文정부 핵심 과제 ‘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글쎄'

  • 송고 2017.09.24 00:54 | 수정 2017.09.24 12:2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감사 임직원 비위 적발에 치중…소비자보호 감사 미흡

“민원 처리과정 공개…분쟁조정시 외부 전문가 포함시켜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분리 독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금유소비자보호가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한 배경이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최근 금융소비자 안정을 위해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들의 주요 업무인 금융기관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금감원의 적폐라는 민낯을 드러내는데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등한시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감원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감사원은 문책요구 6건(8명), 수사의뢰 3건(28명) 등 52건에 달하는 금감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예산운영과 직원부당채용, 임직원의 무분별한 주식매매다. 즉 조직·인사·예산과 기관운영 감사가 핵심이다.

때문에 금감원의 주요 업무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감원 임직원의 부당인사채용과 주식투자 등 비위행위에 감사가 편중돼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금감원이 미흡하거나 잘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사 조치는 금융소비자관련 검사·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라는 식의 통보 및 주의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적사항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금감원이 보험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소비자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위탁판매한 저축성보험상품과 관련해 신용카드사 검사결과, 11만건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보험사 검사 결과 조치시에는 이 중 9만6000건만 불완전판매를 재안내토록 권고하고 1만4000건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 계약한 74만7000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사실 안내 등 적정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사실 공지와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하라며 통보 조치를 내렸다.

두번째 신용카드사가 수행하는 부수업무(채무면제·유예상품,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불완전판매 사실 안내 등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역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과 검사결과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와 통보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처럼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지만 시대적 흐름은 소비자 권익제고가 확실한 상황인지라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민원이나 분쟁조정시 적용되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연행 대표는 "소비자 민원의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그 처리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금감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월평균 2건 이하의 업무 처리 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20:11

93,324,000

▼ 6,002,000 (6.04%)

빗썸

03.19 20:11

92,800,000

▼ 6,079,000 (6.15%)

코빗

03.19 20:11

93,298,000

▼ 5,704,000 (5.7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