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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파문①]비위행위 대거적발…감사원도 감사과정서 위법행위로 '징계'

  • 송고 2017.09.24 00:55 | 수정 2017.09.24 14:43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감사원, 인사청탁 등 채용비리에 방만경영·주식거래까지 52건 대거적발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고위간부 집무실 압수수색 등 사태 '확산 일로'

금융검찰에서 비리온상으로 낙인…인적 쇄신 등 대규모 수술 불가피할 듯

일각 '보복성 감사' 반발…감사과정서 감사원 직원들도 불법행위로 징계 '물의'

금융감독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채용 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이 뒤흔들리고 있다. 향후 대대적인 조직 쇄신작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금융권 역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채용 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이 뒤흔들리고 있다. 향후 대대적인 조직 쇄신작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금융권 역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인사채용 비리에 방만경영, 차명계좌 주식거래 그리고 음주운전 등 총 52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 기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고위급 관계자들의 인사 채용비리와 일부 임직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등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이틀만에 검찰 역시 금감원 서 모 부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감찰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감사원 감사결과의 파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처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금감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서자 금융당국내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 감사원이 크게 문제화하고 있다며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여느때와 달리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까지 금감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 배경을 둘러싸고 적잖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감사원, 채용비리 등 총 52건의 위법행위 적발…일부 임직원 검찰 수사의뢰
감사원은 지난 20일 과거 3년간 금감원의 업무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를 발표, 총 52건에 달하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서모 수석부원장 등 28명의 임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 중 50명이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를 일삼았으며, 이중 2명의 임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내규에 따르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규정을 어겼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32명의 임직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넘겼다.

또한 금감원내 인사 채용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5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모 총무국장이 지인의 아들이 합격판정이 나지 않은 점을 인지한 후 합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채용해준 사실이 적발됐으며, 모 국장은 최종면접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가(소위 '세평')를 사유로 합격자를 교체하려한 정황도 포착되는 등 상당한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다 밝혔다.

감사원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모 총무국장을 비롯해 4명에 대한 중징계를 금감원장에게 요구하고,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요구하는 한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을 기관(총무국장)에 보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하는 한편 감독분담금 재정통제수단과 보험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업무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강도감사에 대규모 징계 '보복감사' 의구심…실제 감사과정서 위법행위로 감사원도 징계 '무리수'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한 후 총 5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복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한 후 총 5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복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내 불만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다소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적지않게 나온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각종 위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충격에 빠진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거 여느때보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데 대해 '보복성 감사'였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감사 과정에서 적극 해명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감사원의 일방적인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보복성 감사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큰 골자로만 보면 두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지난 3월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감사원의 결혼식 알림 팩스'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감사원의 한 여성 감사관이 결혼식 시간과 장소가 적힌 '알림장'이 금감원내 팩스를 통해 전달되면서 상급기관의 '갑질'논란이 야기됐다.

이 사안은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감사관의 해명에도 불구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사표를 냈다.

이에 감사원내에서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안을 외부에 알려 감사원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곤혹을 치루게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즉 '꽤심죄'에 걸렸다는게 금감원내 이야기다.

감사원은 단순업무 실수 등 소소한 사안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이를 묵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까지 불사하는 등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등 무리수를 두다가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금감원 직원들의 음주운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에 감사원에서 사후동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겨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의 요청에도 불구 변호사인 금감원 모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고, 위법행위를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담당직원들의 징계룔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 인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3명이 징계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금감원에 대한 앙심(怏心)이 더 커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인 감사였다고 밖엔 볼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집단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중순께부터 시작 예정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결과가 집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보복감사'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추가 논제로 다뤄질 지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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