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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트,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범위 넘어"

  • 송고 2017.09.24 11:59 | 수정 2017.09.25 08:5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채용·승진·평가 시행 등 인사노무 전반적 지휘명령 내려

"6월 언론 및 국회의원실 문제 제기돼 수시감독 실시한 것"

[사진=SPC]

[사진=SPC]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운용 방식은 가맹사업법상의 교육 및 훈련범위를 넘은 불법적 사안이라고 고용부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파리바게트의 협력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운용 방식은 가맹사업법상의 교육 및 훈련 등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수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하고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과 파견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는 본사가 가맹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항에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리바게트는 이 법조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트가 법조항의 범위를 넘어 직접적 개입을 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트가 채용·승진·평가 등의 일률적 기준 마련 및 시행,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한 업무지시 등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가맹사업법의 교육·훈련 등의 범위 안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나 지원 등을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A피자, B치킨, C도넛, D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만드는 업무 등을 하는 가맹점 종사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한 수시감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언론 및 국회의원실 등에서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수시감독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넷마블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제기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며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파리바게트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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