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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재계로 번지나

  • 송고 2017.09.24 14:48 | 수정 2017.09.25 08:5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하청 근로에 직접 개입' 쟁점…삼성전자서비스·현대기아차도 촉각

재계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어 정규직 고용 확대 부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재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원청업체들이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관련 도급·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간 법정분쟁이 최근 사후관리서비스(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외주를 준 원청 대기업이 '균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일률적 서비스 매뉴얼을 나눠줬는지 아닌지 등을 놓고 '원청의 도급(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접적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법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번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판단 건 역시 파리바게뜨가 불복하면 이와 비슷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고용 형태라고 해도 각 소송 또는 심급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다르다. 산업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개입이 적법한 하청업무 검수 과정인지, 불법 파견 행위인지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

재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향후 판결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명은 지난 2013년 '원청(삼성전자서비스)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했으나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에 대한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엄격하게 직접 근로 감독의 근거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의 소송도 향후 최종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에 정규직 고용과 과거 임금 소급 보전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 인력으로 규정했고,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뚜레쥬르,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보통 이런 회사들의 외주 근로자들은 수천명 수준인데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결정처럼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들은 갑자기 수천명의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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