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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신 수익·금융상품 회계기준 설명회' 개최

  • 송고 2017.09.25 09:02 | 수정 2017.09.25 09:0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 감사인 대상으로

내달 24~2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 대강당서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2018년 시행 K-IFRS 설명회’를 내달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등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새로운 기준 내용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처리 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내년부터 이들 기업은 신 수익(제1115호) 및 금융상품 (제1109호)기준서를 의무적용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주요 내용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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