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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등록 손쉽게…금감원, 전담반 배치로 사업 진입 돕는다

  • 송고 2017.09.25 09:24 | 수정 2017.09.25 09:2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담반 운영

'금융회사 권익보호관'도 신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산운용업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산운용업 인가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설치해 자산운용사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 및 등록, 승인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당연직 3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의 검사·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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