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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편 취소 늑장통보"…추석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송고 2017.09.25 12:01 | 수정 2017.09.25 15: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서도 소비자 피해 급증

"계약서·영수증·사진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9월 30~10월 9일)를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월까지의 피해건수는 1193건으로 올해 1789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품복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편이 취소된 지 몇개월이 지나서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가 취소 사실을 통지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보상을 못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택배 분야에서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품권 경우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견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과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택배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견인 조치시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주문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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