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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추석 맞아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

  • 송고 2017.09.25 14:25 | 수정 2017.09.25 14:2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위반사항 적발 시 권고조치, 입찰제한 등 검토

IPA "30일까지 발주공사 대금 지금 완료"

인천항.ⓒ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3일간 하도급계약 대상 공사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금지연으로 인한 건설공사 하도급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 등 하도급 공사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체불여부, 건설노무자 임금지급 및 체불현황 등이다.

IPA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 조속한 대금지급 권고조치와 함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추진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IPA는 협력사의 지출 부담과 재정악화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발주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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