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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확정…연내 70곳 확정

  • 송고 2017.09.25 18:39 | 수정 2017.09.25 18:3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 심의 의결

인천·울산 등 기존 16곳 국비 9000만원 지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계획이 확정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낙후된 구도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 70곳이 결정되고, 지난 정부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역 16곳에도 국비 9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선정계획에는 올해 말까지 7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45곳,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10곳 안팎이 뽑힐 예정이다.

다만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세종, 성남시 분당구 등 8.2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천 중구와 동구, 충북 제천 등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16곳도 새로운 뉴딜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6곳은 △도시경제기반형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정부는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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