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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2조 들여 2022년 미세먼지 30% 줄인다

  • 송고 2017.09.26 14:05 | 수정 2017.09.26 14:1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단기대책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으로 사회 전분야서 감축대책 추진

노후 석탄화력발전 임기 내 모두 폐지·신축 석탄발전소 친환경연료로 전환

임기 내 노후 경유차 퇴출…전기·수소차 200만대 보급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한다는 종전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한편,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의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단기대책으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민간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PM2.5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수준인 35㎍/㎥로 강화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감을 중심으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2600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CNG 등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체육관이 없는 979개의 모든 초·중·고교는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올해 287개에서 2022년까지 505개로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대책은 크게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국제 협력강화 △민감계층 대상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발전부문에 대해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추후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 2기, 삼척 2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신서천, 고성 2기, 강릉 2기 등 5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하고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현행 질소산화물·황산화물에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의 먼지를 추가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노후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기 내 2005년식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2021년 수도권에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적용하고 내년도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200만대 보급 시 전기 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등도 지원해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변국가와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내년부터 심장병·천식환자 등을 대상으로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

향후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 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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