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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부 장관 "김영란법 접대비 한도 늘리겠다"

  • 송고 2017.09.27 17:21 | 수정 2017.09.27 17:25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연간 선물 횟수와 총액에 제한 둬야

법 시행 1년 맞아 농업인에 편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BN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BN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27일 김영록 장관은 농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내년 설 이전에는 가액 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둬 취지를 달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김 장관은 농업인단체 34곳에 보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에 따라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김 장관은 화원협회 1200개소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다.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만으로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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