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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기일…신발끈 다시 조이는 삼성

  • 송고 2017.09.28 10:35 | 수정 2017.09.28 10:3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선임하며 전열 재정비

"포괄적 현안·묵시적 청탁" 관건…1심 공방 재현될 듯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28일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리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건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로 기소한 뇌물공여와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삼성과 특검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삼성 측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고 특검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때문에 2심에서도 1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과 주요 쟁점은 비슷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뒤집을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 측은 포괄적 현안으로 지목된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밝힐 전망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설사 공모가 있었더라도 이 부회장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또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심 형량이 인정된 죄에 비해 가볍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심, 치열한 공방·마라톤 재판 예상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과 삼성 측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심 공판 시작에 앞서 삼성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심을 위해 법원장 출신 이인재 변호사(63·9기)를 선임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은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항소심을 준비할 기간이 길지 않아 1심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석 직전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에도 다음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은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했지만 이미 1심은 6개월간 주3~5회 재판을 강행한 끝에 간신히 선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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