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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해법나오나…본사·가맹점·협력업체 '합작사' 추진

  • 송고 2017.09.28 10:58 | 수정 2017.09.28 11:0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상생협의체 구성, 본사 가맹점 참여해 제빵기사 등 합법파견

고용부 "해결방안 논의 여지 있고, 모두 위한 발전방안 중요"

[사진=SPC]

[사진=SPC]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합작사 설립을 통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사를 설립해 이 회사에서 제빵기사 등을 고용 및 운영하는 방식이다. 합작사에는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합법파견이 될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하고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직접고용 및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파리바게트 소속이 아닌 11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등 재계에서는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파견법과 모순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강한 반발과 관련법 상의 모순이 제기되자 고용부도 처음의 강경 자세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긴급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는 아직까지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합작사를 통한 상생협의체 방안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전에 미리 제안했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는 초기안 수정 보완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합작사를 통한 상생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 맞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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