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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우조선 주식거래재개 착수

  • 송고 2017.09.28 11:27 | 수정 2017.09.28 15: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8일 시한 만료…15영업일 내 재개여부 통보

실적개선·회계법인 감사의견 등 재개명분 충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1년간 지속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중지 시한이 오늘부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의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영업실적 및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주식거래정지가 오늘자로 시한이 종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검토 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15일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소는 9월 29일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에 앞선 이달 18일 대우조선은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는 ‘적정의견’을 받아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개선기간 중이라고 해도 거래소는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선기간에 들어간 기업 역시 시한 만료 전이라도 거래소 측에 주식거래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발표가 개선기간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대우조선 측에서는 종료일까지 기다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말부터 열흘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거래소의 거래재개 여부 통보는 오는 10월 27일 전까지 이뤄지게 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실적도 크게 개선됐고 상장 유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받아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은 매출 5조7741억원, 영업이익 8767억원, 당기순이익 1조48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매출은 6조338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많았으나 1469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22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업계의 우려가 높아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조선산업 특성 상 주식거래정지는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하는데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식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향후 수주영업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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