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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도 취업제한·전원회의 속기록 공개…공정위 확 변한다

  • 송고 2017.09.28 11:35 | 수정 2017.09.28 11: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확정..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

사건 늑장 처리시 해당부서 불이익..직권조사시 직무 관련자 접촉 금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법인(로펌) 재취업 등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심사를 확대한다.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 심판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뢰제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뢰제고안에 따르면 과거에 비공개 됐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과 합의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기업 비밀이나 위원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건의 현장조사일, 조사착수 보고일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된다.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때부터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들을 만나야 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장된 절차 이외에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관계자가 위원과 심판관리관 등 심결보좌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된다. 사건부서에서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등 일부 부처의 부서가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확대·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사건 관련 부서 5∼7급 직원은 265명이다.

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장조사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정보 유출 의심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보유출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조사 정보가 피조사인이나 로펌에 유출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면직 등 무관용 중징계하고 정보를 받은 로펌 등의 공정위 출입도 제한된다.

사건 늑장처리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 1인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팀제를 도입해 다발성 민원,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은 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가칭)를 개최해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은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뢰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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