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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검사특근비 과당청구 사실과 달라…적법지급"

  • 송고 2017.09.28 12:49 | 수정 2017.09.28 17:4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홍문표 의원 "검사원 검사특근비 과다청구, 5년간 57억원 챙겨" 주장

선급 "특근비 원가에 여러 경비 포함, 단순비교 안 돼…검사수수료도 타 선급 비교 저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한국선급이 검사원들의 선박검사 검사특근비(시간외수당)를 과다청구하고 남은 차액은 자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검사에 따른 선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국선급이 2013년부터 5년 간 선사들에게 청구한 검사원 검사특근비는 89억8000여만원으로 실제 지급액은 총 32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년 간 선사에 청구한 시간외수당은 13억7567만원이었지만 검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3억383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10억3730만원이 과다청구된 것이다.

2014년 청구한 시간외수당도 16억1762만원인 반면 실제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6억1585만원으로 10억170여만원이 과다 청구됐다. 이후 2015년 과다청구액은 14억2453만원, 지난해는 13억9998만원, 올해는 7월 현재까지 9억1687만원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은 "현장검사원의 검사특근비만 상호비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박검사는 검사원들이 지부(현장)에서 검사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이외 부산 본부의 검사, 정부, 기술본부(행정업무 부서 제외)에서 각종 도면승인, 협약준수 점검,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간접적인 업무가 같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본부직원들의 기술검토 등 특근비, 관련 시스템 관리비용, 기업 활동 영위를 위한 간접비 등과 종합적 비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부의 지원 인력 특근비 14억원(최근 5년)이 홍 의원실 제출자료에는 누락돼 선박검사 관련 총 특근비는 46억원이라고 한국선급은 해명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이 검사원에게 지급한 총 수당(46억원)과 선사에 청구한 검사특근비(89억8000여만원)를 대가기준의 제경비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약 97% 수준이다.

한국선급은 "선사에 청구한 검사특근비와 담당 검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관련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청구/지급한 금액이다"며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다하게 부당 청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선급 수수료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제선급연합회(IACS) A선급과 비교해도 저렴하다"며 "평일 기준 유럽 A선급의 시간외근무수수료는 35만9730원으로 한국선급보다 2.3배 비싼 수수료를 국내기업에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검사특근비는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해서 나온다. 우리가 청구한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이다"며 "착복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수수료 역시 해운 및 조선업계 대표들이 모여 매년 정한다"며 "타 선급보다 3~10배까지 저렴하고 업계를 위해서 인상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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