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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남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강남 재건축 현주소는?

  • 송고 2017.09.28 13:19 | 수정 2017.09.28 13:2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초읽기…서초 일대 재건축 줄줄이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막판 시동 중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EBN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EBN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연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만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제각각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사업시행인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3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잠원동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한 달여간 뜨거웠던 반포1단지는 지난 27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개표 결과 △현대건설 1295표 △GS건설 886표 △무효13표로, 현대건설이 GS건설을 409표차로 이겼다.

지난 27일 반포1단지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현장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EBN

지난 27일 반포1단지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현장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EBN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27일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9일 신청한 이후 7주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존 다른 단지들에 비해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그러면서 1단지는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도 2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3주구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둔 1·2·4주구 통합 조합과는 별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는 기존 1490가구(전용 72㎡ 단일 평형)가 재건축 후 지상 35층 17개 동 건물에 2091가구로 탈바꿈 한다. 앞으로 조합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순께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단지는 최고 35층 높이, 2938가구로 재건축하며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신반포14차는 최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서초구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도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석 달 만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와 공동시행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승인이 떨어진 만큼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간다는 계획이다.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등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 단지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2898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3685가구가 건립되는 단지로 탈바꿈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들도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반포15차는 5월 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받고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이달 4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 면제가 확정됐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었으며 시공사가 정해지는대로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이달 12일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으며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관리처분 계획 신청까지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0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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