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증인 신청…출석 여부 불투명
3회 걸쳐 항소이유 듣기로…재판부 "법리적 다툼 주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은 모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10월 12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을 다룬다. 다음 기일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부분을, 3회 기일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항소 이유를 들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3번이나 증인 소환을 거부한 바 있으며 최순실의 경우 출석은 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며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여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진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신문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은 보류됐다.
또한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두 사람의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 1심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불러보겠지만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정식 공판 부터는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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