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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사라진 대목 추석 연휴…공시지원금 치솟을까?

  • 송고 2017.10.01 06:00 | 수정 2017.09.29 15:0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단통법 시행 3년만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무작정 공시지원금 오르진 않을 것”

이통사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연휴 기간과 겹쳐 시장 과열 우려...방통위 단속 강화

이동통신사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갤럭시노트8, V30 등 단말기 교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EBN

이동통신사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갤럭시노트8, V30 등 단말기 교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EBN

10월 1일부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최대 33만원 지원금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공교롭게 이동통신사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연휴 기간과 맞물리면서 갤럭시노트8, LG V30 등 최신 인기 단말기를 중심으로 공시지원금이 상향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커지고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8, LG V30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지원금이 최대 33만원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한제 폐지 전에도 최대 33만원 지원금을 적용 받은 인기 단말기가 전무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시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통사의 성수기로 꼽히는 추석연휴부터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추석은 이동전화 교체 수요가 가장 많은 시즌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추석을 기점으로 이통사들의 가입자 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기 최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한제 폐지되도 공시지원금이 무작정 오른다는 전망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 33만원 선이 사라져도 그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3년 간 지원금 상한 최대 33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스팟성으로 치고 빠지는 불법보조금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이통사 또는 제조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 불법 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금액 제한이 사라졌어도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다.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경우 공시하고 일주일은 최소 유지해야 된다. 공시된 지원금 외에 스팟성으로 제공되는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불법이다.

정부도 시장 과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상황반은 오는 9일까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사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 1, 8일 외에 4일,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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