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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과열 경쟁 '엄중 경고'…이사비 기준 마련

  • 송고 2017.09.29 10:45 | 수정 2017.09.30 03:5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 실시, 처벌 강화

벌금형 선고시 입찰참가 제한·시공사 선정 취소 추진

반포1단지 시공사전정총회가 열린 잠실실내체육관 ⓒEBN

반포1단지 시공사전정총회가 열린 잠실실내체육관 ⓒEBN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다며 주택업계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주고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말까지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강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주택업계는 다음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고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과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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