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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전 中企 156곳에 하도급대금 274억 지급조치"

  • 송고 2017.09.29 10:35 | 수정 2017.09.29 10: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년보다 31% 증가..신고센터 적극 활용 주효

주요기업, 하도급대금 2조8622억원 조기 집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6개 중소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총 274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이전에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에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지난해(209억원)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작년보다 대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수급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센터 활용으로 신고·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고, 공정위가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으로 118개 원사업자가 2만62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62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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