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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장지급' 우방건설산업·우방산업 과징금 철퇴

  • 송고 2017.10.09 12:01 | 수정 2017.09.29 17: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제재

미지급액 총 110억..공정위 조사과정서 지진시정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하도급대금을 늦장지급한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SM그룹(삼라) 소속 건설회사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방산업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 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방산업건설은 또 석공사 등을 위탁받은 5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에 대한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산산업도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132억48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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