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500건 발생, 미국 245건 및 중국 204건
8월 113건 발생, 대만 수출 단무지서 삭카린 검출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산 식품 가운데 최다 원인은 표시위반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위반도 많았다.
4일 식품안전정보원 수출국 규제정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해외 부적합판정 건수는 총 500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245건, 중국 204건, 대만 32건, 일본 11건, EU 8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표시위반이 2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식품첨가물 71건, 미생물 50건, 잔류농약 48건, 유해물질 함유 9건, 중금속 6건, 비위생적 처리 4건, 품질규격 2건 등이다.
8월에는 총 113건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다. 중국이 6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38건, 대만 7건, 일본 2건, EU 2건 등이다.
대만으로 수출된 단무지는 삭카린 검출 이유로 반송 및 폐기 처리됐다.
대만은 단무지에 삭카린 및 삭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삭카린나트륨 kg당 0.15g을 허용하며, 일본은 삭카린 사용불가 및 삭카린나트륨·삭카린칼슘 kg당 2.0g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삭카린·삭카린암모늄·삭카린칼슘·삭카린나트륨에 대해 지정규격 제공량당 30mg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EU는 삭카린·삭카린나트륨·삭카린칼륨·삭카린칼슘에 대해 160ppm을 허용하고 있다.
대만으로 수출된 배추 2건도 잔류농약(플로니카미드) 기준 초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됐다. 중국은 배추 플로니카미드 허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0.01ppm, 일본은 2ppm, EU는 0.03ppm을 허용한다. 미국은 배추 줄기 1.5ppm 및 녹색잎 16ppm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된 냉동 수산가공품(냉동 삶은 새조개) 1건은 대장균군 양성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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