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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하라는데"...편법계약 등 실효성의문 '여전'

  • 송고 2017.10.09 00:01 | 수정 2017.10.10 09:1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국회 "전환대출 등 서민 이자고통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금융위·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유도 등 대응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금융당국이 최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기관 지도에 나선다. 최고 금리 인하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편법적인 계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등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서민들의 이자에 따른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비롯해 금융권에 대출 조정 변경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최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서민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최고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적극 유도, 대출 조건 변경 등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사전 예방 등을 통해 기존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 효과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며 "내년 1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대부업자 등이 조건변경이나 추가대출 등을 미끼로 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편법적으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소비자에게도 가급적 1년 이내의 단기로 계약을 체결토록 홍보하는 등 알리미 활동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도 만기 이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를 내려도 기존 대출자들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자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최고금리 인하 때도 만기 전 인하 혜택을 주도록 했던 만큼 이번에도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95%가 연 27.9%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인데 이 중 만기 1년 미만은 7.6%에 불과해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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