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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에 불안감 여전…"발견 시 곧바로 신고해야"

  • 송고 2017.10.07 15:30 | 수정 2017.10.07 15:3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불개미 서식 가능한 장소 피해는게 우선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 해야

독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후 불안감이 여전하다. 사진=연합뉴스

독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후 불안감이 여전하다. 사진=연합뉴스


독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후 불안감이 여전하다.

처음 발견된 곳에서 1000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된 데다 불개미 발견 전 컨테이너를 타고 이미 국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불개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개미가 서식할 만한 장소를 피하는 게 가장 좋다는 분석이다.

수입 컨테이너 내·외부,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타날 수 있다.

붉은 불개미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한다. 강한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일으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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