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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3개월 입찰 참가 제한처분 법원 집행정지 결정"

  • 송고 2017.10.11 08:28 | 수정 2017.10.11 08:2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 없어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9월 통지한 3개월(9월15일~12월14일)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LIG넥스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거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당사에서 제기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 일부 오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시험성적서 문제로 입찰제한 처분이 내려졌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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