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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늑장지급'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 과징금 2억7000만원

  • 송고 2017.10.11 12:01 | 수정 2017.10.11 09: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조사 과정서 미지급액 3억5000만원 지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급계역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지연을 제때 주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탁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계약을 맺은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미지급 대금이 크다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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