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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최고금리 인하시,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야"

  • 송고 2017.10.11 16:13 | 수정 2017.10.11 16:2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부업 평균조달금리 한국 6.1%, 일본 1.3%

"금리인하시 불법사채시장 '풍선효과' 우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한국대부금융협회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계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회현동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경우 평균조달금리가 6.1%고, 중소형 업체는 7~10%까지 가기 때문에 24% 금리로 (영업을) 하기는 어렵다"며 "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면 업계의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금리란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뜻한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대부업체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 현재 대부업체는 사모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할 수 없다.

일본은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대부업체가 주식상장·회사채 발행도 할 수 있어 평균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보다 약 5배가량 조달금리가 싸다.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야 최고금리가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서민금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2016년 연 27.9%로 지속 인하됐다.

2016년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거래자수는 모두 13만명이 감소했다. 7~10등급 저신용자의 승인율도 14.4%에 그쳤다. 여기에 24%까지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신용대출 취급 35개사 중 19개사가 대출을 축소하고, 9개사는 대출을 중단, 1개사는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대부업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답했다.

임승보 회장은 "그동안 대부업체가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에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집인 수수료 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또 낮아진 금리만큼 연체율을 낮추려면 고신용자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 저신용자들은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피력했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심사에 탈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수의 등급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12월 1~6등급 대부업 이용자는 27.8%였다. 하지만 2017년 6월에는 31.1%로 3%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자는 2015년 12월 72.2%에서 올해 6월 68.9%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맞물려 대부금융협회는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하고, 이용금액 또한 각각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13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임 회장은 "통계를 보면 2016년 불법사금융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서 또 금리가 내려가 불법사금융이 더 활개를 치면 서민에게 손해가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금리를 내리더라도 대부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 자금조달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인하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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