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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발의…보상 범위 확대되나

  • 송고 2017.10.11 18:02 | 수정 2017.10.11 18:04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피해자 보상 범위 확대 초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EB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EBN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 확대 ▲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 ▲피해자구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 구제급여의 지급조건 확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전국 50만명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0일 기준 총 577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59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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