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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옥시 前대표 출국 가능…법원 "출국정지 연장 불가"

  • 송고 2017.10.12 11:46 | 수정 2017.10.12 11:4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서울행정법원, 본 소송 선고 전까지 집행 정지 결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는 존 리 사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존 리 사장을 수사하면서 그가 임의로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존 리 사장은 올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4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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