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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개혁 마지막 기회…준비 철저"

  • 송고 2017.10.12 15:01 | 수정 2017.10.12 15:0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2017 회계개혁 TF 킥오프 회의' 개최…올해까지 4개분과 구분된 작업반 운영

상장회사협의회·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모여 후속조치 논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들과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 국회 통과 이후에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들과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 국회 통과 이후에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에 앞서 관계기관과 민간에게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돼 온 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돼 있다"며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확대되고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해 부과하는 등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기업, 회계업계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TF를 꾸려 올해까지 4개분과로 구분된 작업반을 운영한다.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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