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법원은 지난해 2월26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12일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8월 디에스티(DST)로봇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총 828억원이다.
삼부토건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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