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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박정호 SKT 사장 "요금은 상품…시장에 맡겨달라"

  • 송고 2017.10.12 20:33 | 수정 2017.10.12 20:3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요금은 상품"

"유관 기관 증인요청…한 분도 안나올 것 생각 못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EBN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EBN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통신사의 요금 책정에 있어 시장원리를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서 요금은 상품"이라며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시장원리로 만드는 것이므로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와 LTE 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호 사장은 이에 대해 "2G 요금제에서는 기본료 개념이 있었지만 LTE에서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 출석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반이 저희 고객이고 유관 정책을 만드는 정부 감사에 증인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분도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안 나오겠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 및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IT업계 대표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감장에는 박정호 사장만 출석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9900원 데이터 로밍을 하면 하루에 100MB만 제공된다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했으며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출장 다녀와 4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제한 로밍 요금제는 100MB 한정은 맞지만 이를 초과해도 속도 제한이 있을 뿐 무제한 이용은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0만원 고지서는 데이터 이용 때문이 아니라 통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저도 로밍폭탄을 싫어한다"며 "저희 구성원들한테 로밍폭탄 고지서를 보낼 때 왜 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은 하느냐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잘 고지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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