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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여전

  • 송고 2017.10.13 09:43 | 수정 2017.10.13 09: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난 3년간 미이행 비율 16% 달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무색

이훈 의원 "의무고용 불이행시 부담금 부과 등 입법적 보완 필요"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 7곳(13.2%)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은 1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명,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도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지 10개월이 됐지만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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