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100,085,000 414,000(-0.41%)
ETH 5,056,000 34,000(-0.67%)
XRP 876.4 11.1(-1.25%)
BCH 823,200 22,800(2.85%)
EOS 1,570 49(3.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7]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구멍…연평균 100건↑

  • 송고 2017.10.13 14:46 | 수정 2017.10.13 14:4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작년 한 해만 106건, 3년간 총 309건 기록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입주 후 사후관리 엉망"

LH 본사 전경ⓒLH

LH 본사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고, 공공임대 불법전대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한해만 106건, 올해까지 총 386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90건을 웃도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을 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현 실태를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원 적발 사례를 제시하며 "LH 공사는 2011~2016년까지 369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하고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 4)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아울러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가 이를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 고지 이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사실상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며 "현실적으로 일일이 세대별로 방문으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고, 부동산카페 등은 별도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입주 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위반하는 불법전대자들에 대한 고발 업무를 강화하고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리사무소 불법전대 신고의무화와 협력시스템 구축,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 확실한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38

100,085,000

▼ 414,000 (0.41%)

빗썸

03.29 17:38

99,876,000

▼ 607,000 (0.6%)

코빗

03.29 17:38

99,972,000

▼ 486,000 (0.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