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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사리원 불고기는 안되고 사리원 냉면은 된다?

  • 송고 2017.10.13 17:12 | 수정 2017.10.13 17:14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황해도 내 도시 이름 '사리원' 두고 상표등록 논란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에 제도개선 이뤄져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


명칭 ‘사리원’을 두고 업체간 불합리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리적 명칭의 특허등록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사리원 불고기와 사리원 면옥 분쟁사례를 들어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1992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지난 2015년 8월 대전 지역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에 있으므로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사리원은 황해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다. 현행 상표법상 사리원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사리원 불고기는 상표등록 없이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


김수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리원 면옥은 ㈜사리원 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2002년 변경됐다.

이후 상표가 만료된 사리원 면옥은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재등록됐다. 오랜 영업기간을 통해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사리원 불고기는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특허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 현재 ‘사리현 불고기’ 로 상호변경 후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으나 식별력 여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리원 외에도 지리적 명칭의 특허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71년 동안 학교 명칭으로 ‘서울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2011년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해 몇 년 간 소송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정받았다.

20여년간 참치전문점을 운영해오던 독도참치 본사는 2013년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상표 등록했으나 가맹 점주들이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실제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쓴다는 전문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와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추상적인 예외조항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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