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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10억

  • 송고 2017.10.13 18:31 | 수정 2017.10.13 18:3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해영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자수 2.2배 증가…금융당국 점검률은 절반 축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의 피해 우려 급증해 당국 감독 권한 강화 해야"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7년 9월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으나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됐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000만을 부과해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 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 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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